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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제2검찰'우려

'출범까지 1년 유예기간' 검토

3월 초 공청회 후 법 발의키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친 검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오는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청 운영은 검사 중에서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지원한 사람들로 꾸려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신중을 기할 태세지만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헌법,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수사권·기소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 여론 등의 공감대, 국가의 전반적인 수사 역량과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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