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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 의협에 "국민을 '협박'…의사만 안된단 이유 뭔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고 상황을 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면서 "그 뿐 아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거듭 의사협회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연합뉴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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