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오는 5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입법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 문제 모두 도마에 올라 전반적 법률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해 중대재해법 하위법령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3월 시행령안을 마련해 4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5월 입법예고해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하위법령을 2021년 7월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기준이 워낙 불투명해 혼선은 불가피하다. ‘중대시민재해’라는 법 개념이 새로 등장했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높다. 산안법의 법정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이 모호한데다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시켜 놓았다.
수사권과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도 다듬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감독권의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수사 업무의 법적 근거를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대재해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중대재해법의 ‘중대 산업재해’는 산안법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두 법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 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은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후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청 독립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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