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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거부합니다"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불참 첫 무죄 확정

/이미지투데이




폭력을 거부한다는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 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A 씨의 신념이 예비군 훈련 불참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현역 복무에 비해 적은 반면 훈련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히 높다”며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임에도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훈련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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