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시험장에서 일찍 퇴실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3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서 치러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다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공인회계사 수험자는 규정상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다. 하지만 A 씨는 3교시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40여분이나 앞둔 5시 10분께 퇴실하려 했다. 이에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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