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1년 상반기 개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교육청, 경찰청, 구·군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시내 초등학교 304곳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비,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침범 문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며 적발 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불량 식자재 등이 공급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중독 발생 이력 업체,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개학기 안전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자체 특수시책인 ‘읍·면·동장 안전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학기 안전점검 기간에도 이를 병행해 안전신고 실적제고 및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 척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특별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유관부서와 합동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2019년도(20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미시행)에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19만 건에 대해 점검을 수행해 5,300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12억5,500만 원 부과 등)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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