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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김진욱 처장 '직접 수사' 시사

조직 구성 안돼 검찰 재이첩론에

金처장 "수사능력 없지 않다"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날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막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 이첩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이 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검장 요구와 별개로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검사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어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이어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사건 이첩 외에도 검찰로부터 별도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 인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고위 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검찰에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거론하며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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