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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굳게 닫은 인천 어린이집 원장…"상습 학대 알았느냐" 묻자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기도 했다.



A씨는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알고도 모른 척했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A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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