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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불인정"

속도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성윤 사건 재이첩 여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수사팀)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내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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