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퇴한 尹, 법원에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될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 행정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의 실익, 즉 ‘소의 이익’이 없어져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秋 ‘직무 배제’·‘정직 2개월’에 반발해 낸 소송…본안은 아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나와 기념 촬영 후 인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 전 총장이 낸 행정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를 총장 직무에서 배제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등 총 6개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5일 서울 서초구 윤 전 총장 자택 앞에 지지자가 보낸 벚꽃 조화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 역시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 재임 시절 낸 소송으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이 함께 제기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두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된다.

본안 소송들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각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 이익’ 두고 갈린 법조계 시각…각하?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임했으니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소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처분의 내용이나 수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각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처분을 ‘충분한 불이익’이라고 보지 않을 듯하다”면서 “두 본안 소송 모두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윤 전 총장에게 소송을 계속 끌고 갈 만큼 큰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될 것 같다”며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해당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소집 전인 지난해 12월 4일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을 문제삼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추 전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꾸린다면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행정법원에 머물러 있는 본안 소송들이 각하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의 처분들로 윤 전 총장이 받을 불이익을 재판부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윤 전 총장이 받게 될 연금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분들로 인해 윤 전 총장에게 큰 법적인 불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한다면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 전 총장 측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불이익)”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