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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잘못시.. 플랫폼 책임 강회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색광고' 여부 명확히 알리도록 해 혼동 방지

조성욱 "플랫폼 소비자 피해 줄어들 것"


입점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향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사이트의 주 수입원인 ‘검색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정렬 기준도 보다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꽃배달’ 등의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입력하면 검색광고 계약을 맺은 입점업체 사이트가 최상위에 노출되지만, 포털 이용자들은 검색이 많이 되거나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피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법안은 입점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달리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점이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했다.

또 포털에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시, 검색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가 광고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의 분류 및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3가지로 단순화 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등의 포털, 쿠팡·위메프·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및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 등이다.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할 경우 96만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임시중지명령이나 리콜 명령 협조를 어긴 곳, 검색 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플랫폼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배상하고, 없다면 입점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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