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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고용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22일까지 2만5,000여곳 8만5,000여명 대상…불법체류외국인도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이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달 1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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