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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LH 사건 수사 보고 받자…김기현 "무슨 자격으로?"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일"

"국수본, 수사 담당 명분 잃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세균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불법적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세균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만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라며 “정세균 총리가 마치 자신의 하부 조직인 양 국수본부장을 불러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수본의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국수본의 태도”라며 “아무리 실세 총리가 부른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명운을 걸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 정부 들어 빛의 속도로 초고속 승진해 청장까지 오른 인물”이라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2018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했고, 현 정권의 실세이자 치안조직을 관할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애초에 독립성이나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수본은 더 이상 이번 수사를 담당할 명분을 잃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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