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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성 노조 놀이터 될 것…사용자 승인 후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허용해야”

경총, 7월 시행 개정 노조법 보완 요구사항 마련

노조 사무실 한해서만 해고자 사업장 출입 허용해야

단협 유효기간 확대 맞춰 노조 임기도 늘려달라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해고자들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 회사가 강성 노조원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사 출입은 노조 사무실로 제한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9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경영계에서는 “지금도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데 노조법 개정으로 운동장이 노조 측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됐다”며 최소한의 사용자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개정 노조법은 올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경총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활동 시 출입 및 시설 이용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 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 대표 노조 지위 유지 기간 2년→3년 확대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접수 취소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선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 사무실에 한해서만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비종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비종사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은 민주노총 등 상급 단체에서 정치적인 투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회사 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사무실에서 일반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사장실 앞 또는 안에서 집회를 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들의 회사 출입은 노조 사무실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회사와 상관 없는 사람들이 사업장에 돌아다니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경총은 또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총은 이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길어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맞춰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 대표 노조 임기를 맞춰 노사 교섭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단협 유효기간이 확대된 만큼 단협과 노조 임기가 엇갈리는 것을 방지해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새로 교섭 대표 노조가 됐는데 이전에 체결된 단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단협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설립신고제도의 보완도 요청했다.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에 경총은 행정관청은 노조가 설립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 설립 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요구 사항을 마련했다”며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노조법 하위 법령에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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