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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한 조희팔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돌려준다





대구지검은 수조 원대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한 범죄 피해 재산 약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현금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 다단계 법인 및 채권단이 횡령·배임 등의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대구지검은 앞서 추심 확정액 약 229억 원 중 32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개최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해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정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소송 없이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다만 이 금액은 조희팔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의 횡령·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단체에 돌려주게 된다. 이들 법인에 투자한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 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 피해 재산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 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2016년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건강 보조 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 수신 범행을 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에 추징금 약 125억 원이 확정됐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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