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대검은 조만간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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