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단지역 부동산투기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센터(자진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센터는 시 토지정보과에 개설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시는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부동산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임동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부동산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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