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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유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코로나19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단계 유지 조치는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방역관리망 정상 가동에 어려움은 없지만 최근 사업장, 종합병원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감염 위험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 제약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일부 조치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완화한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결혼 상견례나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로 적용한다. 예외의 경우에도 모임 인원은 8명까지만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정상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욕탕의 경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우나와 발한실은 운영을 계속 금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 방역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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