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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해" LH 직원 못찾나…블라인드 "익명성 보장 특허 무장"

팀블라인드 창업 이듬해 2013년 익명성 보장 한-미 특허 출원

기술 따르면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자체가 없어

기술 기반 경쟁력으로 150억원 안팎 투자 유치 진행도

2013년 출원한 팀블라인드의 이용자 익명성 보장 관련 특허 내용. /사진제공=특허청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국민을 조롱하는 글에 대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는 이미 2013년 한국과 미국에서 이용자 정보 보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며 이용자 식별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3일 특허청과 지식재산(IP) 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는 2013년 '이용자 인증시스템 및 인증방법'에 대한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서 출원했다.

이 특허의 최종 목적은 이용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2013년 창업한 팀블라인드는 이듬해 바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허를 출원하며 창업부터 익명성과 보안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창업 초기부터 수익보다 보안을 더 중요시 여길 정도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LH직원의 글. /블라인드 캡쳐


최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LH 직원이 블라인드에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닐 거다"라는 식의 조롱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청 합수본은 12일 "해당 글을 쓴 LH 직원에 대한 죄명을 고민 중"이라며 "(작성자의 법적) 신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사이버 수사팀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팀블라인드가 등록한 특허에 따르면 관련 LH 직원 신분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팀블라인드는 특허에서 "이번 발명의 효과로 이메일 인증으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 시 사용한 정보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분리함으로써 게시물 게시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이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관리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한다. 이후 회사 이메일과 앱 계정과 연결고리는 완전히 삭제되고 새로운 계정이 발급된다. 특정 회사 이메일은 찾을 수가 없고 새로운 블라인드 계정만 생긴다. 특정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하는 순간 아무리 보안에 신경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예 데이터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팀블라인드는 특허 공고문에 "기존의 인증 방법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용자들의 신분이나 그외 신상정보들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기존 기술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리 소홀이나 부정에 의해 이용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술 기반 경쟁력과 이용자 충성도에 최근 벤처캐피탈(VC)를 중심으로 150억원 안팎 투자 유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기업가치만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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