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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 2주 연장…살처분 축소는 유지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의 검출로 인해 방역 관계자들이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과 AI 관련 행정명령·공고는 오는 28일까지 계속 시행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역시 계속 적용한다.

구제역은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달라"며 "소, 돼지, 염소 농가에서는 임신한 가축이나 새로 태어난 새끼 등 백신접종 시 누락되기 쉬운 개체를 빠짐없이 확인해 꼼꼼하게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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