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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3년6개월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낙태 수술 중에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받았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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