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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업 공익직불제사업 시청


경북 성주군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올해 공익직불제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한다.



단, 경작지 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성주=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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