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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전기료 감면 3→6개월로…2,202억 증액

집합제한 30%, 집합금지 50% 감면

한전 전기료 안 내는 소상공인도 지원방안 마련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코로나19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3개월의 2배인 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산업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추경안에 코로나19로 집합제한조치와 집합금지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3개월 간 각각 30%, 50% 감면하는 내용의 ‘2021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 기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 예산은 기존 2,202억5,000만원의 2배인 4,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전기료 감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1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시 에너지 비용지원 등 제한적인 요건 하에 동 특별회계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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