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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靑 “희생자 치유 추가조치 마련”

"희생자·유족 특별재심 및 위자료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청구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대상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된 운용의 적용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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