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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 시 필요한 법조 경력 10년은 과도"

법원 인사와 재판 고려 시 5년이 적절


사법정책연구원이 판사 임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16일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발간한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상향을 앞둔 판사 임용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 법조 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높은 법조 경력 기준으로 법관직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판사 임용 수가 줄었다고 봤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6∼2012년 매년 149∼175명의 판사가 임용됐지만 2013년 이후에는 매년 39∼111명 수준으로 임용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임용된 신임 법관(155명 중 118명 응답)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125명 중 76명 응답)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년 자격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3%로 집계됐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는 3~7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며 한국도 이 같은 세계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 했다. 보고서는 법원 인사와 재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기준으로 법조 경력 5년을 제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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