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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코로나 검사 필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시행

 공원·쇼핑몰 등 집중관리도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당국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와 다중 이용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롭게 고용할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을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미 안산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한 달간 경기도 쪽에서의 집단감염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며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용되는 조치이지, 특정한 분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도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봄철 시민이 몰리는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매·소매시장 가운데 밀집 시설 30곳을 지정해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또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와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한다.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위반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고가 반복됐던 의심 업소 441곳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6개 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 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격리 기간 중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자가 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주 1회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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