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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의] 하한기준 없어 신생기업엔 타격....탄력적인 노동력 공급에도 영향

"근로자로 보는 근거될것" 우려도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이츠의 배달비 수수료 인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종사자들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공제회에 돈을 납부해 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하한 기준이 없어 신생 기업에는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경제의 장점인 ‘탄력적 노동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제회를 설립하면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수입 중 일부를 평소 납입했다가 종사자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 급여 성격으로 받아갈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 50일 이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에서 차용했다. 공제회를 설립해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고용노동부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안이 소규모 플랫폼 기업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매출 하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신생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연 매출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해 중소기업 육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다.

플랫폼 경제 발전의 원인은 ‘탄력적인 노동력 공급’에 있는 만큼 법 제정 이후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한 플랫폼 종사자의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일감이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 제정 이후 근로자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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