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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되레 대·중기 협력 저해…상생협력법 유감"

전경련 "협력기업 대상 해외서 찾을 우려"

중기는 "불공정 거래·기술탈취 방지 환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며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이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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