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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 착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하고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냈던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 측은 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내용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그를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검찰은 ‘검사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발견해야만 이첩할 수 있다고 보고 초동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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