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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에 메스…檢 '길들이기' 반발 커질듯

박범계 "지휘권 취지 반영에 의문"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 회의 참석

회의과정 공정·신뢰성 의심 제기

대대적 감찰·제도 개선 카드 꺼내

법무부·檢 다시 강대강 대립 예고

이정수(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에 22일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검찰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이 확대회의 논의·처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대적 합동 감찰에 이은 제도 개선 카드까지 꺼냈기 때문이다. 감찰 범위가 크게 확대된데다 그동안 검찰의 관행이던 직접수사 제도에까지 ‘메스’를 대는 만큼 양측이 ‘강 대 강’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이날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론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이다. 회의 과정에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혐의 없이 참여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공정성이 담보가 되려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도 함께 불러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회의 결과가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일관된 진술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 소환, 재소자 편의 제공 등 검찰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대대적 합동 감찰과 함께 실효적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무부의 감찰·제도 개선 카드가 검찰과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 수사 지휘를 대검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반격에 나서면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절차 등 절차와 기준에 메스를 대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동 감찰 대상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 배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 특정 언론 유출 등까지 확대한 것도 이른바 ‘보복성’ 조치로 읽힐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무조건적인 검찰 불신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합동 감찰 범위를 넓힌 자체를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검찰 내부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하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최초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다. 임 연구관을 해당 감찰 직무에서 배제해 감찰3과장에게 배정한 것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주관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 강한 반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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