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발송했다. SKT는 2016년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 측에 매각했지만, 공정위는 2016년 이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스마트폰 요금제 등을 멜론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했으며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SKT 측에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SKT가 관련 수수료를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시장가격 대비 낮게 받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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