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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까진 아니니까'…국회, LH직원 투기재산 몰수 소급적용 않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빠져

지난17일 경찰 관계자들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부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투기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을까.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국회가 '위헌'의 가능성이 커 개정 법안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공공주택 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고심끝에 소급적용을 포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소급 적용이 되면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우려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 상 여당 의원들도 어떻게든 LH 투기 직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4건에 달한다는 점도 의원들의 LH투기 사태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LH 직원 등에 대한 증오와 별개로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할 경우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른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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