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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수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수사검사 부른 것 동의 안했다"

대검 부장 회의 '한명숙 수사팀' 검사 출석 두고

"공식 안건 상정 안돼 반대 못해" 법무부에 전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동의한 것도 아녔다"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팀 검사를 부른다는 안건이 회의에 정식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대검 회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 및 고검장들은 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검토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먼저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재검토하라”며 수사지휘를 내리면서다. 하지만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셈이다.

그런데 당일 회의에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해 공정성 시비가 나왔다. ‘재소자들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담당 검사에게만 회의에 나와 해명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돼있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결정이 있었다”고 22일 비판했다.

대검은 바로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엄 부장검사를 불러야 한다고 처음 의견을 낸 위원은 고검장 중 1명이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이의 제기가 없었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오전에 고검장의 의견에 따라 엄 부장검사의 출석이 정해졌고 엄 부장검사는 오후에 회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 감찰부장은 “이의제기를 하진 않았으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팀 검사를 부른다는 안건이 회의에 정식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감찰부장이 주장한 ‘안건 상정’은 관련 지침상 의무가 아니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7조 2항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있다. 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회의에 부르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동시에 한 부장이 엄 부장검사 출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의 제기를 막는 예규 조항 역시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도 검사 등 제3자를 부를 수 있어 편향성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엄 부장검사를 부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하지만 않았으면) 모해위증 교사를 주장한 반대 측도 불러 얘기를 들어봐야 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대검 회의는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전까지 서둘러 결정했어야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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