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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사 법정이자율 현실화…'연5%→3%'

58년 민법 제정후 법정이자율 첫 개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정이자율’을 연5%에서 3%으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8년 민법 제정 이후 법정이자율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금 등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5%로 유지되고 있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송가액의 30%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지연시켜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한국은 아직까지 5%의 법정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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