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은정 연구관, 직무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 못 갖춰" 현직 검사, '징계' 요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임 연구관을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박 지청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임 연구관은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지청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개시를 건의드린다"고도 했다.

박 지청장은 또한 "임 연구관의 직책과 경력에 비추어, 임 연구관의 언행은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방법과 여력이 없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비판적 검토 없이 '그분들은 불공정한 공무원이고, 업무수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총장 대행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지청장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검찰은 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최 모 씨,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최근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해 진상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