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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동감찰에 검사 셋 파견…29일 대검과 연석회의

10년 이상 검사 파견 등 합동감찰 속도

임은정 연구관, 합동감찰 역할에 관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합동감찰 업무를 논의할 연석회의를 29일 여는 등 합동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모두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지 않는 대신 각 실·국의 사정을 잘 알고 과거 수사팀과의 친분을 고려해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회의도 29일 열 예정이다. 대검 안팎에서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해 지적해 온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합동감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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