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지난 주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29일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수조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지난주초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 정보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선 “군부대이전사업, 군공항이전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등의 사업을 포함해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것을 특정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관련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급 이상 공직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권 없이 행정당국이 일일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가족·친지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친지 등의 이름을 빌린 차명 부동산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앞서 한 군무원이 경기 고양시 육군 제 30사단 부지 등이 포함된 일명 ‘창릉신도시’ 개발 관련 정부 발표 이전에 인근 토지를 가족 이름으로 사들이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이 해당 군무원 투기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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