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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영화관·도서관 등 취식금지, 종료시점 없어”

“기본방역수칙 거리두기 관계 없이 적용…종료시점 없어”





방역당국이 최근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등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 조치가 별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강화하는 것이어서 종료 시점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매일 1만 개 규모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음식 섭취를 금지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기본방역수칙의 종료 시점은 없으며 이런 기본을 잘 지켜가면서 코로나19를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 중단 등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게 (방역)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영화관과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는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지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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