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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번?…전자보석제도 시행 1년 시제품도 감감무소식

작년 8월 시행했으나 전자팔찌 공급 차질

지난 7개월동안 278명이 '전자발찌' 착용

법무부 SKT와 올해 말까지 공급 계약 연장

올 8월로 공급 계획 수정…제도 시행 1년만

전자보석 제도 설명/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 7개월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시제품조차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의자의 보석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팔찌가 단 한 개도 공급되지 못하면서 보석 피의자들은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낙인효과’만 가져올 수 있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맺었던 전자팔찌 개발·공급 계약을 연장했다. 기간은 올해 말 까지로 SK텔레콤의 총괄 아래 경기도 소재 협력회사이자 키즈폰 개발업체인 A사가 개발을 전담하는 구조다. A사가 개발한 제품은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외부 업체에 제작·조립을 맡긴다.



문제는 전자팔찌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에 맞춰 1,260개의 전자 팔찌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초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15억5,100만원. 하지만 5차례에 걸쳐 시행된 시제품 테스트에서 방수나 발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기술진의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제작 일정도 지연됐다. 결국 전자팔찌 개발과 제작이 늦춰지면서 SK텔레콤과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자연히 납품 계획도 올해 8월까지 미뤄졌다. 품질공인인증에 이어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전자팔찌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재계약시 조달계약 절차 등 행정 소요기간으로 개발·보급이 지연될 수 있어 계약을 연장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석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자팔찌 개발·제작 지연으로 지난해 8월 이후 278명(보석 기간 종료 95명 포함)의 보석 피고인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제 31조의 2에서는 보석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포함)를 부착할 수록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석 피고인들은 전자팔찌 대신 중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이다.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사진제공=법무부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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