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뜬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

김대지 청장 “부동산 변칙·불공정 탈세 엄중히 조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전수검증, 자금원천 끝까지 추적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과 간부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전국 단위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단장이며 김태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노정석 조사국장이 간사다. 또 특별조사단 내에는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기 위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