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사귈 때 찍었던 영상물을 지워주겠다며 불러내 수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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