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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에 '양쪽 샅바' 잡힌 공수처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과 지휘권 힘겨루기 중…피의자 기소로 반발

공수처 피의자 특혜 논란…일각선, 처장 사퇴요구

수사협의는 난망…공수처 사건 수사 결과도 '뇌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양쪽에서 '샅바'를 잡혔다. 한쪽 샅바는 검찰과 김학의 사건 지휘권 힘겨루기다. 다른 샅바는 김학의 사건 피의자 특혜 논란이다. 두 샅바싸움 모두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지휘권 힘겨루기는 기소권이 둘 중 누구에게 있느냐다.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 실무를 두고서도 충돌이 예상됐는데, 김학의 사건에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현직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여서 검사 선발 등을 이유로 공수처는 검찰에 재이첩했다. 단 지난달 12일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내며 조건부 이첩을 했다. 당시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검찰의 ‘예고’대로 수원지검은 1일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일 "(사건 기소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가져와 출범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검찰-공수처-검찰-공수처로 바뀌면서 두 기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특혜 논란도 공수처를 흔드는 한 축이다. 현직 검사 수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해야 한다며 검찰 소환을 4차례나 불응하던 이 지검장이 김 처장과 면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이뤄진 이 면담은 시점과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고 면담 사실은 9일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당시 면담 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일 김 처장이 면담날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더해졌다. 김 처장은 이 면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처장은 자신의 관용차 제공 논란에 대해 2일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공수처장은 피의자 이성윤을 황제 영접해 공수차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본인 페이스북에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공수처와 검찰 갈등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난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사건 이첩 규정을 협의하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판검사)에 대한 검경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는 사무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이첩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향후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내느냐에 따라서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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