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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내 항공사와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3년 만에 승소

법원 "사용료 85% 인상해도 정보생산 원가의 15%"

/이미지투데이




'항공용 기상정보 사용료'를 둘러싸고 이어지던 기상청과 국내 항공사들의 법적 공방이 약 3년 만에 기상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과 항공사 간의 분쟁은 지난 2018년 5월 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 1,400원으로 결정하며 불거졌다. 기상청은 2015~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인상안을 내놨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마다 기상정보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항공사들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항공 기상정보는 기상업무법(현 기상법)에 따라 2005년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항공사들에 제공돼왔다.

이 사안은 1·2심의 판결이 엇갈렸을 정도로 첨예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기상청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 1심에서는 기상청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면서 "2005년부터 기상청이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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