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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마약사범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마약 사범 중 전과자 비율 35.6%…높은 재범률

지난해 12월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의무화

범죄예방정책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사진=법무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2019년도 기준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35.6%로, 다른 범죄 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이에 지난 해 1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가 의무 사항이 됐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의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라고 지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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