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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NH證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 권고

일반투자자 3,000억 원 원금 반환 예상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어 두 번째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해

/연합뉴스




사기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가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3,000억 원의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 상품 관련 분쟁에선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혹은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됐던 공공기관 세 곳과 지자체 두 곳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 채권, 즉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들 공공기관·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분조위 측의 판단이다.

또한 분조위는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투자자들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과 일반 투자자 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엔 분조위 권고대로 원금 반환이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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