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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준비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英美 산업계의 PDCA체계 도입을

황성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중대재해 예방은 절실함이다. 사업장 종사자들이 집을 나선 다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본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는 의무는 전혀 새로운 의무인가. 법률이 규정한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당국으로부터 개선·시정 등을 받은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기존의 개인 및 법인 사업주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조치들이다.

영국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한 해설자료는 이 법이 기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법률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의무는 법률 제정 이전에도 각 사업장이 준수하고 이행해와야 했다.

법률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현재 이에 대한 안내나 가이드라인이 태부족한 실정이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에 분주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산업계에서 널리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등의 핵심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산업표준 내지 경영시스템의 핵심 내용은 바로 PDCA(Plan-Do-Check-Act)의 순환(cycle)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한다(계획). 계획된 내용에 맞게 조직 내부에서 구체적 인원, 전략, 자원을 갖추어 실행한다(실행). 계획된 내용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그 운영을 통제한다(점검). 그리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조치) 다시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법률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문언과 맥락이 밀접하다.

영국의 설명자료 등에서도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으로 하여금 바로 PDCA에 기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법무부는 기업 법규준수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를 발간했는데 역시 PDCA의 맥락에서 법규준수 프로그램이 잘 설계됐다.

법률이 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핵심 요건이므로 종국에는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적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발생간의 인과관계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차분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최소한이 아닌 충분한 내용의 조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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