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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혐의로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첩

고소인 측 "독점 분양대행권 준다했지만 안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이 지난3월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앞에서 엘시트 특혜 분양 의혹 리스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같은 달 말 강남서로 이첩됐다.



고소인은 이씨가 지난해 6월 초순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그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께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께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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