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자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데 반해 고려대는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조민씨 관련) 입학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대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교는 검찰이 (조민씨 관련)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지난달 고려대에 조 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의 경우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며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예외 없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 논문이 허위 스펙이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일각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고려대가 사실 조사를 통해 조씨의 학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대 측은 2010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폐기해 자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한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자체조사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소 3~4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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