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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인권위, 이례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4월 15일,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외교부 "미국과 국제사회 이해 구할 예정"

통일부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되도록 소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일 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해 결론을 발표하고 폐회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여는 분위기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일관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동 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 적용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동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본 계기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보호와 관련된 접경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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