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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의 피해자 발생…거리두기 3주 연장"(종합)

"4차 유행 진입 초기 양상"

상황 악화시 즉시 방역조치 조정

2단계 지역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 금지

지난 7일 오후 동대문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 '핀셋 방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한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지속될 예정이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당길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평균 환자 수 평균 추이가 600명선이 깨지는 시기가 들어오면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들을 2차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다만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잘 협조가 됐던 지역에 한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운영시간을 10시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며 "수도권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대전의 경우에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마트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시식·시음 행사도 중단된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중대본은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도 점검할 방침이다.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노래연습장도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한 특별 방역 관리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역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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